이슬비 tmfql4925@naver.com
2021.10.15
경기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계약서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을 검토해 제작했으며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싱크]김지예 / 경기도 공정국장
경기도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입점 사업자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