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7년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던 체납자
전입신고가 돼 있는 고시원 대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입신고는 고시원으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2025년9월30일 날짜로 아파트 배우자 주소지로 체납자 이름으로 등기 온 거 보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체납 사실을 모른다던 아내는 동산 수색이 시작되자 없다던 돈을 만들어냅니다.
절반가량인 4천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입금 사실과 입금증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 확인됐으니까 저희는 여기서 수색 중단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9백여 만 원의 세금을 미납한 또 다른 체납자의 주택
납부의사가 없을 때는 가차 없이 압류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거실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까지 압류됐는데,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공개 매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pip) [임영복 / 용인시 체납기동팀장]
“(세금) 분납을 성실하지 않게 이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처가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한 걸로 확인했고 취득한 이후에 재산의 형평성이라든지 분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고가의 차량을 취득한 걸 보고….”
경기도 내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2천여 명, 체납액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이에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100일 동안의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
고액체납자를 찾아가 고가의 동산이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 처분합니다.
또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부정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와 탈루세원 사각지대 차단을 통해 총 1,4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더불어 국적변경 등 신분 세탁한 체납자를 실태조사해 압류나 추심할 방침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이것이 경기도가 100일 동안의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자막]
1.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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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영복 / 용인시 체납기동팀장
4.경기도, 100일 총력 징수 작전 실시
5.총 1,400억 원 징수 목표
6.영상취재 : 이효진 김현우 영상편집 : 윤지성 CG : 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