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자치국장 조병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제로화 조사 결과)
김동연 지사의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9월 30일부터 탈루세원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2.19. 기준 총 1,401억원을 징수‧발굴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1,400억원을 20일 정도 앞당겨 조기 달성한 성과입니다.
(조사 현황)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을 위해 세정과와 조세정의과 및 시‧군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징수팀 12명, 세원발굴팀 18명 등 연인원 1,500명(1일)30명*(실조사일)50일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장징수팀 조사내용)
현장징수팀은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에 대해 권리분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징수 실익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계정 적발 압류,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재산 추적,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신 징수기법 추진내용]
(추진결과)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재산 추적 : 238명, 16억원 징수
(추진결과)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 115명 적발, 8천만원 징수
(추진결과)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체납처분 : 3억원 징수
※ (상시추진) 가상자산 계정 적발 : 체납자 5천여명, 50억원 징수
또한, 체납자 276명의 가택‧사업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굴착기 등 건설장비와 미술품, 귀금속 등 69건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 46명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 및 분할납부 계획을 확약받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12.19.기준 체납세액 35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원발굴팀 조사내용)
세원발굴팀은 그동안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여
과밀억제권역 중과 및 미멸실 주택 취득세 386억원, 취득세 등 감면 후 부적정 사용 475억원 등
총 1,049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추징하였습니다.
(고액체납 징수사례)
다음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액 체납 징수사례입니다.
3억 6천만원을 체납한 A는 사업 관련 세금 납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 정황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10.30. 국세청과 함께 가택수색을 추진하여 배우자 명의의 위 부동산을 납세보증 받았으며, 11월에 1차로 1억 6천만원을 우선 납부받고, 나머지 금액은 26년 1월까지 납부토록 확약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 징수 사례입니다.
B법인은 일반 부담금 부과 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반복, 고의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징수팀에서는 12.11. 해당 법인에 예금 및 부동산 압류와 사업장 수색 등 체납처분을 예고하고,
12.15.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납부 촉구 및 은행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12.19. 해당 법인이 체납액 211억원 전액 납부한 사례입니다.
[추가 사례 : 10년 이상 장기 체납된 세금 징수 사례]
2010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C는 위장전입 및 연락회피 등 전형적인 고의적 납세회피 체납자입니다.
이번 100일 작전에서 심층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자를 강력히 압박하여, 현재 체납자가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공받고, 관련 공탁금을 일괄 추심, 5천 300만원 전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사례)
세번째 탈루세원 발굴사례로 멸실목적 주택 미멸실 추징 사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규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12%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기존주택을 1~3%의 낮은 일반세율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의 멸실 및 신규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채, 기존 주택을 그대로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316억원의 세원을 추징 발굴 하였습니다.
또한, 성남, 고양 등 도내 14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지점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3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이 용인, 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의 시‧군에서 허위로 본점을 등록 한 후,
실질적으로는 수원, 광명 등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에서 본‧지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포착하여 취득세 등 55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무리)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징하고, 새로운 조사기법 연구‧개발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을 통해,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