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부터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 조사까지. 경기도가 추진하는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을 모았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 도내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기회소득’ 지급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2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자체로 높은 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운동과 외부 활동 등 장애인 개별 과업(유형, 정도, 연령 등에 반영) 부여 후 참여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기회 소득을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 ‘기회수당’ 지원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있다.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이 훈련 시 소요하는 비용(교통비, 식비 등)은 1인당 월평균 16만 5,840원 수준이다.
하지만 훈련장애인의 수입은 1인당 평균 월 7만 1,380원(시설 수입금으로 지급)에 불과해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오롯이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훈련 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이들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수당에는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도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30일 ‘누림통장’에 가입한 중증 장애 청년을 초빙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청
■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만 19~21세 확대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누림통장’ 혜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를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24개월간 금융·경제 교육이 함께 지원된다.
◇경기도는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자료사진. ⓒ경기도청
■ 고령 장애인 쉼터·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지원
도내 65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47.25%인 27만 명에 이른다. 도는 고령 장애인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이곳에서는 도내 만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사례관리 등을 통해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돌봄사업 관련해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올해 양주시에 개관하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북부지역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
경기북부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양주시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한다.
북부센터는 북부지역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센터에는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북부센터 등 도가 직접 관리하는 북부지역 장애인센터와 장애인 생산품전시장 등의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외에도 도는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또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