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융자금 지원
ㅇ시설개선 융자금 상향 지원 및 대출상환 기간 안내
- 융자 한도액: 1억원, 대출상환 기간: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업소당 평균 융자 지원액: 5천6백만원(최근 ’06~’19년)
⇒ *대출상환 기간 1년 연장 가능(단, 코로나19로 피해가 입증된 업소일 경우)
ㅇ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 음식점 운영자금(3천만원) 확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매출상승 효과 기대
□ 기존식당 대지(사유지) 옥외영업 허용
ㅇ시·군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옥외영업) 규칙 제·개정 지원
-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및 시설기준 적용특례(옥외영업) 규칙(표준안) 배부
- 내년부터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시·군 규칙사항 보완 등 지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시행일: ’21.1.1.)
□ 행락철 다중이용시설(유원지 등)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연중) : 7월,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