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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보상으로 기존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로 자발적 주민모임과 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모두 가능하며 공동체별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8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