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 2명이 옥상 통로에서 질식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그들은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 끝내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의 절반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사고다.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인 집. 하지만 불이 나는 순간 공포의 공간으로 돌변하게 된다.

“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수는 전체 화재 사망자수 1,018명의 절반이 넘는 560명에 달한다. ⓒ경기도청


■ 전체 화재 사망자의 55%가 주거시설 화재로 사망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건수에서 차지하는 주거시설 화재는 27~28% 수준이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무려 55%로 전체 사망자 수인 1,018명의 절반이 넘는 560명에 달한다.

안전한 공간인 집이라고 해도 화재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비상구와 다른 용도의 문을 혼동하거나, 비상구가 잠겨 있어 화재 발생 시 피난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평소 ▲세대 내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 위치부터 ▲베란다 벽을 뚫고 옆집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설치 여부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한지 등을 미리 파악해 나만의 피난 대책을 세워두는 게 필요하다.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발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사태 발생 시 아파트 거주 도민의 신속한 피난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대피방법이 달라진다”며 “화재가 현재 위치보다 위에서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옥상은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 선택해야 하는데 아파트별로 옥상 비상구 위치가 다른 만큼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선 평소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옥상 출입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아파트 4만1,621개 동의 84.4%인 3만5,124개 동에 옥상 대피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아파트 거주 도민들이 사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위치를 숙지,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아파트 옥상출입문 실태조사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도내 모든 아파트 6,6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아파트 4만1,621개 동의 84.4%인 3만5,124개 동에 옥상 대피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옥상 출입문 위치가 최상층인 곳은 1만9,126개 동(54.5%), 최상층 바로 아래층인 곳은 1만5,549개 동(44.3%)으로 집계됐다. 최상층 2개 층 아래층도 30개 동으로 파악됐다.

■ 옥상 출입문 위치 등 8가지 정보 열람 가능

우리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 위치가 궁금하다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경기도청 또는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https://119.gg.go.kr/rooftop/)로 이동된다.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면 옥상출입문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열려 있는지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대피공간 면적 ▲출입문 개방 상태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재질 ▲지붕형태 등 총 8가지다.



“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면 옥상출입문 위치 등 8가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청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옥상 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발로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옥상출입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일선 시‧군 홈페이지에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옥상 출입문 홍보 문구를 제작해 도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실태조사 결과를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주하는 아파트의 옥상출입문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
1. 비상소집을 한다.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보다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한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한다.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는다.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본 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한다.

3.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대피한다.

4. 119로 신고한다.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한다.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면 속히 하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한다.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한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