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 집중 수사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도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민생분야의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 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및 동물보호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맞춤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 민생특사경은 도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민생분야의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환경오염·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생활 속에 큰 영향을 주는 5대 분야를 집중수사하며,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도 진행한다.

민생특사경은 도민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동물학대, 추석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기 대응형 협업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별수사로는 도민이 평가한 생활단속 1위인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로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수사가 강화된다.

이어 ▲동물학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동물학대방지팀을 구성하여 불법 개 도살 등의 동물학대 행위근절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를 도모하고 제보 활성화로 연중수사 및 도내 동물관련 시설 광역수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분별한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 개발제한구역, 산림(자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불법 형질변경, 불법 건축 등 자연훼손 2개 분야 수사도 한층 강력하게 추진된다.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연중수사도 함께 실시되는데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병·의원, 약국)과 소방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담팀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사 ▲동물학대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수사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등의 수사도 강화된다.

특사경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과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무단 산림 훼손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허위 시공행위,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소 불법행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직무 분야에서 총 1천1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