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난방비용과 관련, 취약계층의 건강 및 안전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에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의 지원을 담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고연령 난방 취약계층 등 피해 최소화 위해 경기도 차원 긴급 지원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은 난방 취약계층 및 노숙인‧아동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긴급 지원 형태로 추진한다.

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청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156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2,340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4만7,82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 난방비 지급 방법은?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

■ 김동연 지사,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며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며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추위가 아니라 난방비에 떨고 있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투입해 약 44만7,824명의 도민과 6,225개 시설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존 난방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난방위기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 지원 Q&A

① 지원 방법은?
― 시·군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난방취약계층 관리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히, 일선 시·군의 기 지급대상 정보를 활용한 2월초 신속지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자체 사업 난방비 지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개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시·군을 통해 난방취약계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므로 기존 정보 활용 자동 지급 예정입니다.

③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데,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은 전액 경기도비로 지급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과는 별개입니다.

④ 지원사업 예산은 누가 부담하나요?
―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비를 마련합니다. 난방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신속 지원과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해소 등을 위해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⑤ 기타 안내는 어디로 문의 가능한가요?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 이웃의 어려운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복지사각 발굴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