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대안교육기관도, 타 시‧도 학교도 단체복 4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경기도청



도, 31개 시‧군과 협력, 단체복 구입비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4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을 위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이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인당)까지 실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비 1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입니다.

특히 타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자체 지원 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6일(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까지입니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또는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시군별 상이)를 통해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 일자 표기)▲단체복 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학교규정 등(착용여부, 교복 품목 증명자료)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미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통장사본 등입니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단체복 구입비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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