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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합니다

  • ○ 참가자격에 공무직원 포함하는 개정안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 마침
  • ○ 8월 11일 개정안 내용 포함해 올해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 확정‧시행
작성자관리자
2018.08.30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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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건은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임.

○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 함.

- 경기도는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음.

- 이에 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격요건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음.

-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8월 11일 확정해 시행 중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없는 처우를 위해 ▲2020년까지 공무직원의 명절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기본급 120%까지 단계별 상향(2018년 현재 110%)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자녀 군입영 확정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시행한 바 있음.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 공무직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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