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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도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 사용료는 수탁기관 변경과 상관없이 납부해 왔습니다.

담당부서 체육과
연락처031-8008-4735
2021.03.09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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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관료 내면 남는 게 없다…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대안촉구’란 제목으로 3월 9일자 중부일보에 게재된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체육회관 및 도립체육시설 수탁기관이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체육회관 회의실 대관료, 경기도 검도회관 및 유도회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해 강한 불만 토로

 

□ 해명내용

 

○ 경기도 검도회관 및 유도회관 대관료는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대로 부과됨. 수탁기관 변경과는 관련이 없고 경기도체육회가 수탁기관이었던 ’20년 이전에도 대관 시 대관료를 납부했음.

 

○ 따라서, 종목단체에 대해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 검도회관 및 유도회관 대관료 부과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첨부파일

  • (해명자료)경기도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 사용료는 수탁기관 변경과 상관없이 납부해 왔습니다.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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