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도 이재명 경기 공정조달계획 사실상 거부’라는 제목의 21일자 동아일보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행안부가 ‘독자적 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복 기능을 지양하고 행정정보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건부 추진 검토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함.
○ 조달청은 독자적 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비판적인 국회 답변을 제출한 바 있어 행안부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 해명내용
○ 행안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의 목적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것임. 즉, 시스템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이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음.
○ 행안부 종합검토결과는 조건부 추진으로 거부가 아님. 사업내용의 중복성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검토한 결과 ‘나라장터’와 중복 기능 개발 지양,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활용한 연계 검토 필요, 모바일 앱 개발 필요성 검토 필요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조건부 추진은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 표시로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경기도는 공정조달시스템 도입에 있어 관련법령과 절차 준수는 물론 행안부의 정보화사업 협의결과를 시스템구축 설계용역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