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명도 안 찾는 ‘작은도서관’ 애물단지”라는 경기일보 10월 5일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도내 작은도서관 중 평균 하루 방문자 수가 20명도 되지 않는”
○ “이용률 저조는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수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정작 도서관 질 향상은 등한시한 결과”
□ 설명내용
○ 보도에서 언급된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은 사립으로, 단체나 개인 누구나 설립 가능한 등록제(시군)로 운영됨. 현재 작은도서관의 잦은 개‧폐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 추진중
- 현재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도서관법시행령 제18조 별표1)
‧ 건물면적 33㎡, 열람석 6석,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 경기도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운영 역량을 평가해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운영비 일부 지원
- (‘19년말 기준) 작은도서관 1,760개소중 운영비 지원 635개소(36%)
○ 특히,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융합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도내 59개 작은도서관에서는 틈새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중
○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능력 향상과 도민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기능 등 지역공동체 내 다양한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자 협력멘토링, 교육, 독서프로그램 지원, 아이돌봄 사업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