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21.12.16.)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기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2021.12.17. '종교시설 수칙 변경 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반영>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201217_종교수칙 수정반영)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211216기준)[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부.
5. 행사 관련 중수본 업무연락 2부
6. [보도참고자료]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