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혈세로 ‘반려동물 보험’ 지원 논란”이라는 제목의 경기신문 5월 13일과 14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반려동물 보험 사업’ 이 특정 보험사에 한정돼 있어 사업추진 배경에 의혹이 있다.
○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사업으로 올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시 예산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자는 데 대해 시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음
□ 해명내용
○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손해보험협회 및 시중 반려동물 관련 8개 보험사와 간담회를 2회 진행했고, 각 보험사로부터 제안 받은 보험 상품 내용을 종합해 ‘경기도형 반려동물 보험’사업 내용을 마련함.
○ 경기도형 반려동물 보험 사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표준 모델임. 이 모델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상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보험사에 한정돼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사업을 시‧군에 공개적으로 설명했음. 이 사업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현재 6개 시군이 자발적으로 사업신청을 했음.
○ 경기도가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동물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여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