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
나. 시행: 2022. 5. 2.(월)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