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3.20.)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개정전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개정후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