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자격 잃을라... 빈곤청년 100만원 포기” 라는 내용의 10월 8일자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신청비율이 46.2%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 이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매월 소득을 받는 것으로 산정되어 기초수급 자격 상실 우려 때문
□ 설명내용
○ 경기도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청년기본소득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이에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 한 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 2021년 9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음.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초수급 자격 상실 우려 없음.
○ 관련 조례에는 201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위 상실 우려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소급지급 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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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추진 중임.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11월에 예정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