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공사 이중잣대... ‘GH사옥 신축’ 졸속 심의?” 경인일보 8월 4일자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교육청 신청사’ 입찰방법 심의 시 갑론을박 토론 후 분리발주로 의결
○ ‘GH공사 융복합센터’는 정보통신 위원 ‘1인 의견’으로 통합발주로 의결, 비슷한 공사에 이중적 잣대
□ 해명내용
○ 분리발주 여부를 ‘위원 1인’ 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교육청 신청사) 참석위원 9명 중 7명 분리발주 의견(통합발주, 2명)
- (GH 융복합센터) 참석위원 8명 중 8명 통합발주 의견(전원일치)
※ 정보통신 위원의 구두 의견 외에도 심의의견서 작성 시간을 통해 의견 수렴
○ ‘교육청 신청사’와 ‘GH 융복합센터’의 입찰방식 및 건물 특성이 상이
- (교육청 신청사) 실시설계기술제안 : 일반적인 건축물로 특수공법 미반영
- (GH 융복합센터) 기본설계기술제안 : 복잡한 건축물로 신기술․신공법 등 특수공법 도입
※ ‘사옥’과 ‘복합시설관’ 2개동으로 지하층이 서로 연결되고, 외벽에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도입으로 공종 간 상호 연계성 최소화하여 품질 확보
○ 위원회 운영 시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내부직원이 의결방향 결정에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들의 토론 후 의견 불일치 시 투표로 결정하여 회의과정을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