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동참안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이라는 조선일보 8월 11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남양주시는 “행정권을 앞세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
○ “부정하게 쓰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데 중징계 처분은 악의적이라고 주장”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중징계는 ‘100만원이상 횡령·유용’에 내려진다”
○ “다른 시군에서 국외 출장자 44명이 숙박비 960만원을 과도하게 쓴 것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제기”
□ 해명내용
○ 남양주시의 공금유용 사례는 경기도가 2016년부터 종합감사 대상 시군 등을 제외한 전 시군에 매년 실시하는 통상적인 소극행정 특별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특정시군에 대해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감사가 아님.(2020년도 27개 시군 실시)
○ 선별진료소 현장 근무자를 위해 제공된 상품권을 비서실장 등 직원이 용도외에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수령자 중 본인도 포함돼 있으며,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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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익 등 관련 중징계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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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〇〇산하기관에서 〇〇〇기간제 근로자가 2019년도에 고철 등을 수집·매각하여 얻은 3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
○ 경기도 〇〇〇팀장이 2016년도에 하이패스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78만원 상당의 이득 챙김
○ 경기도 〇〇사업소에서 〇〇〇주무관이 2019년도에 1인당 19만원 상당(6명 114만원)의 피복교환 쿠폰을 발행해 개인피복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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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〇〇〇이 신호위반한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1만원을 수수하다 신고되어 해임처분된 사건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고,
- 이 시기 남양주시에서는 화도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상담민원과 검사대상이 폭증, 남양주보건소 직원들이 평일 주말 구분없이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에 총력대응하고 있었음.
- 국가적으로도 재난위기 상황에서 현업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격려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두고 남양주시의 ‘악의적’이라는 주장은 적절한 표현이 아님.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비고 1)에 따르면 횡령, 유용 등에 해당할 때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비위정도 및 고위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100만원 이상에만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징계규칙은 금액 외에도 비위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또한, 다른 시군의 국외 여비 과지급 사례의 경우 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일부 규정의 사전 숙지 미숙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하여 과지급액을 회수 결정하였음.
○ 경기도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등 3대 주요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위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일벌백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