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주요사례 사례1 원산지 거짓또는 혼동 표시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샤브샤브용) 35kg을 미국산으로 거짓표기 제품명: 소고기샤브 원산지: 호주산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포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산품) 양고기 100% 12통기한 및 보관방법: 제조일부터 12개월/냉동-18도이하 교장개질 : 폴리에틸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량:1kg(38) 바로 교환장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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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주요사례 사례2 소비기한경과 제품보관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식품위생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2022.05.31 제조2022.05.31 소비기한경과제품 2021.05.22까지 실온 Fak 14:00 1,8 `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2022. 11. 31.까지) 소비기한경과 제품 `폐기` 표시없이 보관 (2021. 5. 22.”|T|) 변화의 중심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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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주요사례 사례3 식품 보존기준 위반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섭씨0~10도) 해야 하는 고추냉이(8.5kg)를 냉동보관 「식품위생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50g 내용량 재료명 품목보고번호 서양고추냉이(중국산), 정제수, 발효식초 유(외국산(미국, 브라질,파라과이 등)] 진제), 효소처리스테비아, 혼합제제(변 글리콜,이산화규소), 잔탄검, 이소티오 몬오일(천연),합성향료,토리아세틴), 이 드이나트륨(향미증진제), 대두가루 식용색소황색제4호/청색제1호)(착식 냉장보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하단 표기일까지 폴리에틸렌(내면) 보관방법 소비기한 포장재질 소비자 상담실 MATER 100% 00% 환 CE PACK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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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주요사례 사례4 조리장 등 업소 내부 비위생 관리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원료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식품위생법」 위반 10KG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냉장고 내부 성에 등 사용하고 남은 재료 비위생관리 비위생 관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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