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100일, 명백한 불법…손놓은 행정”이란 제목의 인천일보 3월 17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택시노동자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택시업계가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데에는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몫
○ 사납금 없앤 대신, 월 기준금 만들어 채우지 못하면 월급감액…명백한 불법
○ 임금협정 체결 업체는 도내 택시업체 192곳 중 10% 정도인 19곳으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기사 대부분 월 수익 70만~80만 원으로 추정
□ 해명내용
○ 경기도에서는 전 택시업체에서 전액관리제 이행 중으로, 보도내용과 달리 82개 사가 임금협정을 완료(188개 사 중 43%, 3.16.기준)했으며 임금협상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설명회 1회, 공문 지시 4회, 지도 및 실태조사 2회 실시
※국토교통부는 올 1월부터 기사들의 과다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
○ 성과급 지급을 위한 월운송수입기준액 설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월기준액 미달로 정액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임
○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평균 월소득은 216만 원으로 70만~80만 원은 사실과 다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확인 결과 이는 임금협상 전 사납금제 하의 기본급 평균인 것으로 밝혀짐
○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임금협상에 대한 단속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