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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도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연락처031-8008-3071
2022.11.18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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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11월 17일 자 ‘기부금 가로채도 몰랐던 경기도…뒤늦은 현장점검’ 보도에서 경기도가 해당 법인(사단법인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임. 별도의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임.

 

○ 매년 4월 말까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이행상황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경기도가 해당 법인의 설립을 허가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첨부파일

  • (해명자료)경기도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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