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당초 추정한 예산보다 약 2,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추정치보다 82만명 늘어, 당초 추정한 예산보다 약 2천억원이 더 들어갈 것. 경기도가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
□ 설명내용
○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도민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확정이 있어야 정확한 인원산출이 가능한 사업임
○ 경기도가 3차 재난기본소득 등을 반영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시기는 8월 20일임.
-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은 회의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경기도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한 시점은 18일로 당시는 이미 편성된 예산서가 인쇄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반영할 시간이 부족했음.
-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로 책자 제작에만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
-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 예산안 제출의 법적 마감 시한인 20일을 지키기 위해 기존 안대로 편성된 예산을 제출했음
○ 이후 도는 정부가 통보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을 토대로 정확한 예산을 수정 편성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8월 25일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음.
-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2021년 8월 현재 확보한 초과세수 1,900억원을 활용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음.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추정치가 당초 보다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통보한 지급대상 인원을 반영할 물리적 시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예산 2천억원 펑크, 경기도가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름.
- 예산안 편성 및 경기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적법한 예산절차를 따른 것임.
- 현행 제도는 예산안 심의·의결전 수정 예산안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