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자 「이재명, 홍보비만 37억… 전 경기지사보다 3.7배에, 野 “도 예산으로 선거활동”」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광고 홍보물 등의 제작 예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증가하여 전임 지사보다 3.7배 가량 더 썼다”는 지적이 있음.
○ “이 지사의 대표정책인 경기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등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예산과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언급.
□ 설명내용
○ 특정 예산 및 집행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 인구, 행정수요 등 해당 지자체의 특성과 함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경기도 홍보물 제작에 편성된 연 평균 12억의 예산은 1,380만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예산으로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다.
- 최근 3년 평균 서울시 홍보물 제작 예산(37.5억)은 경기도의 3배에 달하며 또한 도민 1인당 홍보물 제작비(약 89원)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홍보물 예산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 경기도는 道의 위상에 맞는 홍보 콘텐츠의 품질 확보와 광고물 제작 단가 현실화,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의 효과성 높은 홍보물의 다양화 등을 위해 2018년 대비 2019년에 홍보물 제작 예산을 현실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배달특급 등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혜택을 드리는 정책 및 관련 정보의 홍보는 일상적인 도정 주요정책의 홍보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