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안이 아닙니다.
-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 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간 이동, 연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민의 90%가 공감해주셨습니다.
※ 2021. 2월 18~23일 18세 이상 도민 2,000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
○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입니다.
- 경기도와 3개시는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경기도는 그동안 국회토론회, 자금재조달 요청, 관리운영권 인수 등 협의과정은 물론 지난 3일 ‘공익처분’ 발표 당시에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도민들은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게 되며,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발생합니다.
○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