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설명자료)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도로안전과
연락처031-8030-3881
2021.09.07  16:16:38
  • SNS공유열기/닫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안이 아닙니다.

 

-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 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간 이동, 연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민의 90%가 공감해주셨습니다.

※ 2021. 2월 18~23일 18세 이상 도민 2,000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

 

○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입니다.

 

- 경기도와 3개시는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경기도는 그동안 국회토론회, 자금재조달 요청, 관리운영권 인수 등 협의과정은 물론 지난 3일 ‘공익처분’ 발표 당시에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도민들은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게 되며,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발생합니다.

 

○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 (설명자료)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