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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도는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031-8008-3066
2021.09.30  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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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 ‘안철수 "경기도, 대장동 의혹 최초보도 기자 2억 소송. 특검하자’란 제목의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해당 보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전한 안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한 기사임.

 

○ 안 대표는 박종명 기자가 “(기자수첩) 기사가 나가자마자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에서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고, 기사 내용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고 인용

 

□ 해명내용

 

○ 경기도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의 기자수첩 기사와 관련해

 

-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

 

- 기사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은 바 없음.

 

○ 일부 언론은 해당 페이스북 메시지를 잘 못 인용해 경기도가 박 기자에게 2억 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오보임.

 

-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도 없고, 경기도는 소송을 한 사실도 없음.

 

○ 위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경기도는 현재 머니투데이는 물론 관련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임.

 

첨부파일

  • (해명자료) 경기도는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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