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남양주시장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경기도 감사관 등 4명을 고발하면서 발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남양주시장 발표내용
① 경기도의 감사는 감정적 보복행정이며 직권남용과 감사권의 일탈이다.
②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2006헌라6 결정’에 배치된다.
③ 금번 경기도의 공무원 징계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
④ 추석 전날 징계요구 등을 발표한 것은 악의적이며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추석이 지나고 했어야 한다.
□ 설명내용
① 경기도의 감사는 감정적 보복행정이며 직권남용과 감사권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
- 남양주시의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로 중단된 지난 5월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
- 도는 5월 종합감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6월 특정복무감사를 진행했음.
※ 6. 1. 남양주시에 특정복무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6. 4.부터 6. 9.까지 복무감사 실시. 경기도는 특정복무감사 역시 사전조사 실시, 자치사무 감사대상 목록 통보 등 감사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감사를 진행했음.
②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2006헌라6 결정’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 헌법재판소 ‘2006헌라6’의 결정은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법령위반사항으로 의심되는 항목에 관하여 감사를 할 것’을 요구한 것임.
-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사전조사) 제2항∙제3항이 신설된 것임
- 감사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과정이 필수임.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요구에 대해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사무를 확정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령위반 여부를 알 수 있는데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으니 알아서 법령위반임을 확정해 통보하라는 것은 감사거부를 위한 주장일 뿐임.
③ 경기도의 공무원 징계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은 지난 6월 남양주시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모두 불응했으며, 문답 출석 요구마저도 거부했음. 이에 도는 경기도 감사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남양주시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임
- 2013추517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징계대상자들이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징계요구는 정당한 것임
④ 추석 전날 징계요구는 악의적. 명절 지나고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는 감사 수행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타 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추석 연휴 후 남양주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게 되어 부득이하게 추석 전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임.
※ 경기도는 6월 9일 특정복무감사를 종료했으며 다른 감사 일정과 겹친 관계로 당초 8월 8일이었던 처분요구 사항 결정일을 30일 연장해 9월 7일 최종결정을 내림. 따라서 10일 후인 9월 17일까지 이를 남양주시에 통보해야 했음.
⇒ 따라서 이번 경기도의 징계 요구가 보복 행정, 직권남용, 감사권 일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