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