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좋다던 그 온천장… 때 빼다 병나겠네
경기도내 일부 대형 목욕업소 수질 엉망
경기도특사경, 위생 실태 특별단속
찜질방·온천장 등 133개 업소 검사, 30건 적발
기준치보다 3배 탁한 물, 대장균 기준치 210배 초과도
겨울철 찜질방, 온천, 목욕탕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대형목욕업소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도 광역특사경)은 13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4일까지 도내 2,000㎡이상 대형 목욕업소 및 온천장 등 1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0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광역특사경 공중위생 전담반은 이들 133개 업소에서 욕조수를 무균 채수병에 2ℓ씩(업소내 온탕, 냉탕 각 1건) 채취1)하여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2)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외 목욕장 청결상태 등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30개소가 수질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었으며, 그 중 7개소는 대장균군3) 기준치 초과, 23개소는 탁도 기준치 초과로 판정되었다.
특히 A 목욕장의 경우, 업소 내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개/㎖이하)를 무려 210배나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B 목욕장은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3배 초과한 5.07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 사항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이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도 광역특사경은 위반업소 30곳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뢰)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첨부.
1) 욕조수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 기준 등)에 의거 욕조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각 등분내의 물을 무균채수병에 2ℓ 채취.
2) 각 항목의 기준치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이하, 과망간산칼륨(욕조수
소독목적으로 사용) 소비량은 25㎎/ℓ 이하, 대장균수는 1개/㎖이하여야 함.
3)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대장균(E. coli) 모두 지시세균이라 부르는데, 대장균이 지시하는 것은 “분변(分便)이 오염되었으므로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장균군이 지시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주 약하지만 분변(分便)의 오염 가능성도 일부 말해준다.
문의 특별사법경찰단 8008-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