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 확대
다문화가정자녀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지원
만 4~6세, 취학전 아동,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방문학습지 교재 지원, 주1회 가정방문 학습지도
경기도가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웅진씽크빅과 함께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해온 학습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자녀에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와 웅진씽크빅이 체결한 무료 학습서비스 업무협약의 연장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방문학습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취학전 아동,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신규자 및 저소득다문화가정 위주로 선정해 한글 깨치기를 지원한다. 사업비 총 6억원은 도, 시군과 웅진씽크빅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자녀의 학습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에서는 각시군(읍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 이달 24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3월 7일부터 12월까지 웅진씽크빅의 방문학습지교재 및 지도교사가 주1회 방문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아울러 방문학습 지도교사가 도 다문화지원정책의 홍보 및 상담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숙영 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자녀의 언어발달 및 학습 향상에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확대 요청이 있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만4세부터 만9세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9,679명이며 그 가운데 만6세이하 자녀가 57%인 5,506명으로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취약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독서·숙제지도, 발표력 향상 등을 위한 방문 생활서비스 시범실시, 언어 영재교실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따돌림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2009년 (주)웅진씽크빅과 MOU를 체결하여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1,000여명(연인원 12,389명)에게 학습지 제공 및 가정 방문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13일 법무법인 정평과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19일(토) 법무법인 정평 소속 현직 변호사들이 수원·의왕·성남·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순회하며 무료법률상담과 국적법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첨부.
문의 가족여성정책과 8008-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