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도 무한돌봄!
경기도건축사회와 ‘재능기부’ 협약 체결
감리 제외되던 소규모 건축물에 무상 감리
부실공사 예방 비롯해 111억원 기부효과 기대
경기도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전개한다.
도는 16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김봉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던 신고대상 소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무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대상 한 곳당 감리비용을 90만원씩 계산할 경우, 지난해 신고건수가 12,355건임을 감안할 때 최대 111억원의 기부효과가 있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을 감안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부대상 건축물은 신고대상 신축건축물로서, 비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200㎡이하 창고·농막, 400㎡이하인 축사ㆍ작물재배사가 해당된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능기부에 참여한 건축사에게 감사하고, 소형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주택정책과 8008-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