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샛강에 오염물질 배출 업소 대거 적발
폐수 무단 방류 등 71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샛강(소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샛강 주변 폐?오수 배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7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 23일~3월 4일까지 도내 샛강 주변 폐수, 오수, 폐기물침출수 배출시설 업소 449개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비정상 가동,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이며,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업소별로 방류수를 채수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별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폐수 관련 위반 23개 업소, 대기 관련 34개 업소, 폐기물 관련 11개, 오수 관련 3개 업소였다. 도는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56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다.
구분 |
위반내역 |
조치사항 |
계 |
폐수 |
대기 |
폐기물 |
오수 |
계 |
형사입건 |
과태료 |
건수 |
71 |
23 |
34 |
11 |
3 |
71 |
56 |
15 |
특히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로 적발된 3개 업소의 경우 레미콘, 섬유, 식품제조업소로 이들 공장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는 심각한 하천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그린밸트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거나 가동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홍균 단장은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 소하천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앞장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 및 사진 첨부.
문의 특별사법경찰단 8008-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