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법인카드는 모두 ‘크린카드’
경기도는 지난 2월 14일 정창섭 행정1부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의 모든 법인카드에 크린기능을 추가했다.
클린카드는 카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주점,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안마시술소 등에서는 결재가 안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술값, 나이트비용 등에 쓰다 적발되었다는 보도는 크린카드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례임.
또한 카드 수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검토해서 적정선을 유지할 계획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발급한 것임.
카드 수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한 것으로, 카드 수가 많다고 하여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지출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고 초과하여 발급된 것이 있는지, 또는 필요 이상 과다하게 발급된 카드로 인해 과소비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