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80억원 부과
경기도는 14일 2011년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40억원이 감소(0.9%)한 3,282천대 3,5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월 선납분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365억원 증가 (7.5%)한 4,008천대 5,224억원을 부과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0년(A) |
2011년(B) |
증감현황 |
비고 |
증감액(C)
C=B-A |
증감율(D)
D=C/A |
합계 |
485,893 |
522,437 |
36,544 |
7.5% |
|
1기분 |
361,228 |
357,971 |
△3,257 |
△0.9% |
|
선납분(1월) |
124,665 |
164,466 |
39,801 |
31.9% |
|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콘크리크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
제1기분(선납분 포함)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된 것은 자동차 선납 대수가 192천대가 증가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67천대 증가로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365억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1기분(선납포함)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수원시(481억원), 용인시(455억원), 성남시(416억원)순이며 증감율로는 과천시 25.3%(8억원), 안성시 24.8%(19억원), 구리시 23.7%(1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15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후 현금카드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세부자료 첨부
문의 세정과 800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