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려
광고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인테리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헬스클럽이나 학원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사하다 파손된 식탁은 얼마나 보상받을까?
경기도 지역의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6월 2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다.
아파트 집단분쟁 2건을 비롯해 체육시설, 이사업, 학원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 13건에 대해 분쟁조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분쟁 상담을 월 평균 800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도민의 소비생활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상담과 분쟁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경제정책과 8008-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