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硏, 쌈채소 잔류농약검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쌈채소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정복)은 쌈채소 다소비 계절을 맞아 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쌈 채소를 제공하고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1개월간 도내 도매시장 및 유통매장에서 거래되는 청경채, 치커리, 깻잎 등 총 216 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은 6건(2.8%)으로 치커리2건, 근대 2건, 상추 와 깻잎이 각 1건 이었다.
허용기준 초과 농약성분은 살충제인 엔도설판, 테부페노자이드, 에토프로포스, 살균제인 에타복삼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는 기준의 50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부적합 농산물 190kg는 유통되지 못하도록 압류, 폐기하였으며 생산자에게는 전국 도매시장내 1개월간 반입금지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번 쌈채소 잔류농약 검사를 바탕으로 연구원에서는 농약 살포량이 증가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농약사용량 준수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생산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이 묻어있는 농산물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였을 경우 상당부분 제거 되므로 잘 세척해서 섭취 하도록 당부하였다.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56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