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6(수) 경기신문 1면 ‘DMZ 녹색교육관광사업 암초 지원근거 없다 정부 난색’ 제목의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내용
○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2단계 녹색교육 관광사업’과 관련, 2012년 예산 4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 적신호.
□ 설명 내용
○ 기획재정부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2단계 녹색교육관광 사업 예산을 미반영 한 것은 2011년 예산을 요구한 2010년 사항임.
○ 당시 미반영 사유였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올해 4.29일 개정되어 2012년 사업비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내용 >
접경지역 범위가 ‘민통선 이남 25㎞ 이내 읍·면·동’에서 ‘비무장지대 인접 시·군 및 민통선 이남 25㎞ 이내 시·군”으로 개정됨.
○ 아울러 경기도가 현재 연천군 일원에 추진 중인 녹색 교육관광사업은 1단계 공사를 금년 7월에 완료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2012년 예산을 확보하여 2단계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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