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소비세제 개편 논의 본격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개편안 중앙정부 건의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소비세제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해 최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계기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 등 정부의 높아진 관심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계와 학계, 정부(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중앙 건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 2014년에는 2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12년 10% → ’13년 15% → ’14년 이후 20%)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주재원의 확충 없이는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2010년 기준 40개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
특히 이 방안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도입효과가 미미하다는 데 있다. 도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78.3 : 21.7로 2009년의 78.8 : 21.2에 비해 지방세가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와 지방세의 고질적인 8대2 세수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에도 지방재정의 악화 추세는 여전하다.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에서 2010년 52.2%로 오히려 더 낮아졌으며, 국가재정 의존율은 2009년 38.5%에서 2010년 39.5%로 더 높아졌다. 이는 사회복지비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재정수요 증가속도를 세수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는 재산과제 위주로 되어 있으나,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감안해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취득세율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김명선 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보다는 자주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의미가 크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와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첨부자료】한국과 OECD의 지방세 재원 비교
지방세 세원 |
|
|
|
재 산 |
기 타 |
소득?소비 |
|
소 득 |
소 비 |
OECD 평균(’05) |
60.9% |
|
40.3% |
20.6% |
34.4% |
5.6% |
한 국(’10) |
36.2% |
|
18.4% |
17.8% |
44.7% |
19.1% |
자료첨부
문의 예산담당관 8008-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