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시군대상 개발부담금 업무실태 특별감사
- 경기도, 개발부담금 도귀속분 미납여부 조사
- 각 시군, 개발부담금 도귀속분 미납사례 빈발
-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주요재원 확보 차원에서 진행
경기도내 각 시군이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도에 납부해야 할 귀속분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어, 도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징수한 개발부담금중 도에 납입해야 할 도 귀속분을 제때 납입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道 재정여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조만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의 도 귀속분 납입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 그간 납입되지 않은 도 귀속분을 전액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한 개발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개발부담금 총액의 25%(시군 귀속분의 50%)를 도에 귀속’토록 되어 있고, 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재원으로만 활용토록 되어 있어 개발부담금 도귀속분의 미납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재원의 축소를 의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그간 각 시군에서 납부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지난 2월과 3월, 2개월에 걸쳐 7개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도 귀속분 658억여원의 미납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납입조치 할 것을 해당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같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누락은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시장?군수로, 시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사업명, 부과대상, 사업지구내 학교신설 사실 등 구체적 사항을 도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도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개발부담금 도귀속분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는 전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미납된 도 귀속분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실과 교육정책과가 합동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도귀속분은 각 시군이 개발사업 승인내역에서 학교신설 여부를 확인 후, 학교시설이 있는 경우 도에 개발부담금 부과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매입비 부담금액을 확인요청 했어야 하지만 그간 시군의 납부의지 부족으로 제때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주요재원인 만큼 교육청과도 협조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정책과 8008-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