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10월부터 인근 시군이나 집에서 자격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경기도가 도청에 직접 와서 받도록 돼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되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들은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5천여명이 넘는 합격자들이 도청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라 합격생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합격자에게 별도의 사진을 제출받는 대신 원서에 첨부된 사진을 재활용해 자격증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헀다.
이에 따라 합격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시?군청에서 자격증을 받거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기도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신청하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자격증 제작도 사진이 사용되는 만큼 인터넷 원서접수시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첨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원서 접수는 오는 8.8~8.17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11.23(수) 예정이다
문의 토지정보과 8008-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