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473억원 부과
경기도는 16일 2011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전년(\10년)보다 약 33억원 증가(7.7%)한 4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은 시?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시?군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유형별 건수 증가율은 개인균등분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351천건, 개인사업장분은 7.7% 증가한 333천건, 법인균등분의 경우 7.4% 증가한 147천건을 부과하였다.
균등분 주민세액 주요 증가 시?군을 살펴보면 수원시(991백만원), 안성시(187백만원), 양평군(70백만원)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원시와 안성시의 경우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의 증가하였으며, 양평군의 경우 개인균등분의 세액이 1,000원 인상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인균등분 최고세율은 평택시, 안성시(동지역)가 8,000원, 최저세율은 과천시 3,000원이며, 양평군은 올해 주민세 세율을 지난 해 5,000원에서 1,000원 인상하여 6,000원으로 부가하였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세율(10,000원 범위내에서)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권고(행정자치부지방세정담당관-268호,2003.7.1.)
주민세 납부기간 및 장소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16일간)까지 납세지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1.2%씩 60개월 동안 총7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료첨부
문의 세정과 8008-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