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계 7개 시·군, 수공 소송 공동 대응
도, 공동소송단 구성 지원하고, 7개 시·군 법적 대응 돕기로
관련법 개정, 정부 설득 노력도 병행
광주·용인·남양주·이천·양평·가평·여주 등 팔당수계 인근 7개 시·군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 요구가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자 경기도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공동소송단을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16일 수공이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을 상대로 물값(댐용수료) 징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도 법무담당관실과 각 시.군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공동소송단 구성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보상은 커녕 평생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물값까지 받아가려는 수공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법적 공방은 벌일 수 없지만 공동소송단 구성 지원은 물론 이번 물값 분쟁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들을 모두 공론화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 댐법 개정 등의 문제해결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수질개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수공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08년부터 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들 7개 시·군이 미납한 댐 용수 사용료는 광주시(용인시 포함) 68억8천만원, 남양주시 29억9천9백만원, 이천시 21억3천만원, 가평군 8억4천1백만원, 여주군 8억3천9백만원, 양평군 1억6천6백만원 등 모두 139억원 가량이다.
경기도와 7개 시·군은 팔당댐 수질개선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 사용료는 수공이 받아간다며 수공 측에 수질개선 참여와 댐용수 사용료 면제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수공은 수질 관리는 수공 소관이 아니며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역시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다.
문의 팔당수질개선본부 8008-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