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 129억
- 김 지사, 철저한 수해복구 위해 2-2-2 시스템 지시
지난 달 26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9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중앙합동조사 결과 양평군의 피해액이 129억으로 조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를 한 10개 시?군 가운데 용인시를 제외한 포천, 양주, 파주, 광주, 연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군 등 총 9곳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국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양평군 추가 지정 소식을 접한 자리에서 “정부의 양평군 추가 지정을 환영한다”며 “단기적 수해복구는 물론 장기적 수해복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 실국장 회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현장 상황에 맞는 재난재해대책이 필요하다”며 ‘2-2-2 시스템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지시한 2-2-2 시스템은 앞으로 두 달 내에 단기 수해복구와 장기적 수해대책 마련의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번 수해로 드러난 2가지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는 저지대 침수문제와 산사태”라며 “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우선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중앙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12개 부서가 모인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침수문제 해결, 산사태 등과 직접 관련된 도시주택실, 건설국 등의 핵심 태스크포스팀을 구체적 수해복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재난대책담당관 8008-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