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1년 9월분 재산세 총 1조 7,573억원 부과
전년대비 5.5% 증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전년보다 909억원 증가(5.5%)한 1조 7,5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2011년부터 세목간소화에 따라 舊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액에 합산 과세, 舊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 변경
금년도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2011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총 2조 6,448억원으로 전년대비 6.3%로 증가하였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901억원, 성남시 2,598억원, 고양시 2,215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5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
구 분 |
2010년 |
2011년 |
증감액
(B-A) |
증감
비율
(B/A) |
계(A) |
7월 |
9월 |
계(B) |
7월 |
9월 |
계 |
24,869 |
8,205 |
16,664 |
26,448 |
8,875 |
17,573 |
1,579 |
6.3% |
시
?
군
세 |
재 산 세 |
13,982 |
3,563 |
10,419 |
14,726 |
3,850 |
10,876 |
744 |
5.3% |
과세특례분 |
6,404 |
2,446 |
3,958 |
6,874 |
2,591 |
4,283 |
472 |
7.3% |
도
세 |
지역자원시설세 |
1,693 |
1,485 |
208 |
1,915 |
1,661 |
254 |
222 |
13.1% |
지방교육세 |
2,790 |
711 |
2,079 |
2,933 |
773 |
2,160 |
143 |
5.1%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36% 상승(시?군별 1.3%~ 8.0%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평균상승률 1.41% / 전국 1.04%), 대형아파트 신축,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원→58만원) 등이다.
재산세는 9월 16부터 9월 30일(15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의 세정과 800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