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2중과세 발생 제도 적극 개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2중과세 발생 주민피해 예방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지난 23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2중과세(기반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발생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개발행위(연면적 200㎡ 이상 건축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지자체 세수입 100%)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으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국가 세수입 50%, 지자체 세수입 50%)하는 제도로써 성격이 유사하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 개발부담금 비교
구분 |
기반시설부담구역제 |
개발부담금 |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08.3.28)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06.01.01) |
목적 |
계획적인 개발
기반시설설치재원 확보 |
개발이익 환수 |
부과대상 |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연면적 200㎡이상 건축행위 |
지목변경이 수반되며, 해당 사업규모 면적을 충족하는 토지(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
부과기준 |
기반시설 소요비용 충당
※건축연면적, 지가 등에 일정 부과율 부과 |
지가상승차익 환수
※사업착수시~준공시가지 지가상승분×부과율 |
부담금 배분 |
지자체 100% |
국가 50%, 지자체 50% |
산정방법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200㎡) × 부담률(20%) - 공제액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사업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5% |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일정면적 이상 개발 시 부담 비용을 확인한 결과, 개발부담금(개발비용 등에 따라 변동)과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2중과세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일선 시?군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 제도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2중과세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일선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표준모델 작성 등을 연구과제로 요청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도 시설집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도시주택과 850-2941(북부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