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신고금액 5천만원 이상 누락자 34명 심사 의결
201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정강찬)가 28일 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개최돼 신고 금액 누락분 5천만원 이상인 34명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 대상자 4,027명 중 심사대상자 2,107명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 국토해양부, 전국 금융기관등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조회해 신고 금액 누락분 5천만원 이상인 34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결과 단순입력 착오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되는 8명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고 건물임대 채무 및 전세권, 예금 등 누락신고자와 과다신고자 24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누락자 2명에 대해는 ‘과태료 처분’ 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엄밀하게 심사를 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높은 윤리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문의 조사담당관 8008-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