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 소비자분쟁 많아
계약과 다른 제품 배송, 품질 불량 등
A씨는 2주 전, 가구점을 방문했다가 카달로그를 보고 장롱을 주문했는데, 며칠 후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배송됐다.
B씨는 침대를 주문하고 받아보니 품질도 맘이 들지 않고, 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 반품하고 싶은데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은 절대 불가라고 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올 들어 222건 접수돼 전년 동기 152건에 비해 46.2%(70건)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가 가구(주문가구 이외)를 주문한 후 취소할 때, “배달 3일전까지”는 “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후 나중에 받아봐야 하는 점,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입증이 어려운 점, 부피와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드는 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고,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첨부
문의 경제정책과 8008-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