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경기도는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다 수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반환공여지 개발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지체와 중단사태를 보며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 5천억원의 국비와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중앙정부는 미군기지와 군사훈련장으로 60여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용산미군기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라.
2.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처럼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 추진하라.
3.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50% 지원에서 70%로,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하라.
2011. 10.
경기도지사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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